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2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충식 전 단국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가 교육에만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정 씨는 치밀한 사전계획 아래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형식으로 교비를 전출해 법인회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씨가 개인 돈을 출연해 교세 확장에 힘썼고 교비 전용이 의대 설립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단국대 이사장으로 재직시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학교 측에 임대하면서 교비 회계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299억 여원의 교비를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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