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부산시 개금동에 42여 평의 땅을 구입한 백정 씨.
노후생활을 위해 이곳을 사들였지만 2005년 인근에 도로가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백 정/민원인 : 수용을 못하겠다고 했죠. 대지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와서 돈 5천만 원으로 배상하려니까···.]
결국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백 씨.
그러나 일부분만 보상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 중 중간부분만 도로 공사에 편입되고 나머지는 도로 양쪽으로 각각 12평과 1평씩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정/민원인 : 아무 쓸모가 없어. 이걸로 무얼 하겠어요?]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투리땅.
백 씨는 도로공사를 주관했던 관할구청에 이를 매수보상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 : 보상협의를 할 때 잔여지 매수청구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분의 경우 (청구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했거든요.]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자투리땅은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수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백 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고충위는 사업시행자인 해당구청이 법령에 명시된 매수청구 절차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의 이용가치가 없어진만큼 구청 측이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정봉 조사관/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건물 신축 및 매매, 임대가 어려운 상황이라 법류
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보상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등 공익사업 과정에서 토지보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