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이 섬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문제로 한국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며 "이는 이어도가 있는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이어도에서의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아무런 법률적 효력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어도를 둘러싼 해양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항공기를 이용해 이어도에 있는 한국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벌였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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