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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군사기밀 유출' 2명 무죄,1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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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기밀유출혐의로 기소된 책임연구원과 프랑스 군수업체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은 45살 이 모 연구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출했다는 증거가 없고, 군수업체 관계자 56살 F씨 역시 공모에 대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 전 부소장 64살 박모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에 군사기밀 누설혐의를 더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군수업체에 넘겨준 자료에 군사기밀이란 글자가 없더라도 내용상 충분히 군사기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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