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10대 중 3대가 도로교통법상 과적차량이며 화물차가 20% 이상 과적할 경우 타이어 파손 위험이 4배나 커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5t 이하 화물차 240대의 총중량과 축하중(軸荷重)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규제 기준하에서 조사 대상 차량 중 30.3%인 72대가 최대 적재량보다 과적 상태로 운행중이었다.
이들 중 22대는 50% 이상 과적차량이었으며 특히 1.4t 이하 소형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보다 화물을 더 실은 차량이 40.4%였다.
그러나 실제 단속의 근거가 되는 도로법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적차량은 단 1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망의 정비와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도로법은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서로 축하중 10t 초과와 총중량 40톤 초과를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도로상의 교통안전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이 주관 부서로 적재정량의 11할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타이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초과해 화물을 실은 차량도 21.7%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 중 20대는 장착된 타이어의 최대 허용 하중을 20% 이상 초과했다.
이와 관련, 연구소가 화물 과다 적재차량의 타이어에 대해 하중별 내구성을 시험한 결과 최대 허용하중의 23%를 초과할 경우 타이어의 내구성은 77.8% 감소해 초과 전의 4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타이어 파손에 따른 차량 전도와 전복, 도로 이탈 등의 사고 위험이 적정 화물을 실었을 때보다 4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연구소측은 "화물차량의 과적 운행은 도로구조 파손 뿐 아니라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전도와 전복 등 차량안전 측면에서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본인차량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대(무게를 재는 장치) 등의 인프라 확대와 함께 과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5t 이하 화물차량의 과적 운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차량 형식을 고려한 과적단속 기준에 대한 관련 법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