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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1,2월 출생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발육상태 따라 만5·7세 입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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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뀝니다.

또 자녀의 발육상태 등에 따라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 입학도 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8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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