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유죄인만큼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비 35만7천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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