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정원 외 입학비율이 현재 3%에서 5%로 늘어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대학과 기술대학, 각종 학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