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헌재소장 청문회 1번만' 개정안 발의

여당 장경수 의원, 국회법 조항 신설 주장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만 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법 46조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할 경우 인사청문 특위 청문회만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절차상의 논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