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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수사받는 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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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알려주는 기고문을 일간지에 연재하기 시작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인물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근무하고 있는 금태섭 검사입니다.

금 검사는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경우나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또는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과 범죄 피해자와 참고인의 권리 등을 담은 기고문을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고문이 신문에 실리자 검찰은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였고 때마침 열렸던 대검 고위 간부회의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금 검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뇌부가 금 검사의 행동에 격노하고 크게 호통을 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1997년 한 검사가 일간지에 현직 총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실었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전례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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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일은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일어 난 것 뿐입니다.

그런만큼 차분히 사태의 본질을 짚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 조직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글을 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 검사는 이번 연재를 통해 검찰 스스로의, 자신의 '칼'을, 다시 말해 더러는 온당치 못하고 떳떳치 못했던 소위 '영업비밀'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직의 지탄을 두려워 하지 않은 금 검사의 용기가 빛이 납니다.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져 온 여러 수사과정의 이른바 '부적절한 관행'들이 차제에
깨긋이 정리되고 개선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선진사회, 문명국가라는 게 뭐 겠습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일은 정당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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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금 검사가 이 글을 쓴 이유라고 합니다.

검찰이 열린 의식으로 이제 갓 40대에 들어선 한 유능한 조직원의 충정을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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