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무인경비장치 신호 오판해 1억8천 배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유명 경비업체가 무인경비장치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했다가 거액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귀금속점 주인 조 모 씨가 '귀금속 도난에 대해 배상하라'며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 경비원이 주의를 기울여 매장 건물에 대해 점검했다면 절도범의 침입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조 씨의 귀금속점에 절도범들이 벽을 뚫고 침입해 귀금속을 모두 훔쳐갈 동안 침입경계신호가 2번 울려 출동했지만 벽면이 뚫리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 오작동으로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