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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로드맵 협상 타결…'3년 유예' 합의

직권중재 폐지,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대체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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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들은 11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행 철도, 전기, 병원, 수도, 석유, 한국은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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