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강남이나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실거래가 신고 이외에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을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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