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고의무 주택을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분당 등 모두 22곳.
이들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신규분양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현금 등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대출액과 사채 등 차입금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 기존의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주택에 실제 거주할 지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신고대상 주택을 18평 초과 모든 주택으로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투기와 상관없이 저가주택을 거래하는 서민까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시행이 늦춰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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