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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브랜드 바꾸기 '제동'

건교부, 브랜드 원상복구 명령...거부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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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아파트 이름만 새 브랜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원상복구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11년 된 서울 염창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달 전 이름만 유명 브랜드로 바꿨습니다.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였는데 실제 평균 1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부동산업자 :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까 브랜드를 사죠. 그러면 호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또 시세로 굳어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의 브랜드 바꾸기가 갈수록 확산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브랜드 바꾸기 행위를 감독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조는 놔둔 채 브랜드만 바꾼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고 집주인들의 반발도 예상돼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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