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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직권회부 카드' 대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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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0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고강도 압박전략을 시도했다.

한나라당이 '상정 거부'라는 정략적 발목잡기로 국가 최고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사상초유의 공백사태를 빚을 수 있다는 요지의 여론전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

동시에 한나라당이 계속 상정을 거부하면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흘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본회의 재상정 절차를 앞두고 본격적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간 듯한 인상이다.

최용규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당 특위위원 6명이 10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법리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종 절차적 문제를 내세워 무려 8차례나 합의하고 파행시켰다"며 "상식적으로 의정 파행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모든 문제는 입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 후보자에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제기해온 청문회 이중실시 논란에 대해 "헌재소장 청문회를 한번 하면 헌법재판관 청문회까지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대 1학년생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원은 브리핑 단상에서 직접 국회법 해설서를 들고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써가는 '강의'식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헌재소장 인사청문 규정인 국회법 46조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규정인 국회법 65조의 입법취지와 해석문제를 상세히 설명해가며 "제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조항을 갖고 한나라당이 부끄러운 헌법논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당은 추후 인준안 처리의 해법을 놓고는 '적법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의장의 직권회부 가능성을 적극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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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청문회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경과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듯 파행시켰다"며 "상식적으로 의지 않으면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것.

청문회가 지난 8일 끝난 만큼 11일까지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의장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12일부터는 의장이 사실상의 '직권상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울 경우 다른 야당의 협조를 얻어 헌재소장 임기만료일인 14일 이전에 헌재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규 특위위원장은 '가능한 조치'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당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을 상대로 원내대표단은 물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적극적 설득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한길 원내대표는 9일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인준안 처리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접촉을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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