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4월 정읍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이단종교를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5백여장을 시내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대 총선 당시 김씨는 타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사건 이후 2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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