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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 취한 사람은 비행기 못 탄다

항공안전·보안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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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술에 취해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된 승객에 대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과음으로 인사불성 상태인 승객이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을 피워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었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기내 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362건 가운데 40%가 음주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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