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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효숙 인준안' 해법 공방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고려" vs "처음부터 절차 다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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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해법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본회의 전까지 인사청문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가 위법한 만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우리당은 8일 심야에 가진 원내대표단.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끝까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의안명칭 변경과 국회의장의 유권해석 등 한나라당의 요구를 다 받아줬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한번 더 하자는 요구도 받겠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자체인원만으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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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자는 "민노당은 14일 본회의에선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의장의 유권해석만 있다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명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코드인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여러 '부적격 사유'가 드러난 이상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여압박도 병행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위법의 연속이다. 이 정도 됐으면 전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어차피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는 `부적격'으로 판단이 날 것인 만큼 그런 과정을 전 후보자가 고려한다면 알아서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전 후보자에 대한 이번 청문회는 흠이 너무 많아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다 밟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는 2번, 3번이 아니라 10번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대표는 "여당이 만일 군소야당과 짜고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처리하면 헌법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특히 헌재 재판 자체에 대한 볼복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대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도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로 헌법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낭비"라며 여야 합의에 의한 동의안 처리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두 번의 인사청문회를 하게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치상으로 더 큰 것"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론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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