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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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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2형사부(홍임석 부장판사)는 내부고발자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모두 A씨(내부고발자) 탓으로만 생각하고 증오심을 어린 자녀를 상대로 표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19살 청년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A씨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친형이 운영하던 유명 교복브랜드 대리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A씨가 '사장이 브랜드상표가 무단부착된 학생복을 판매하고 있다'고 본사에 제보하는 바람에 대리점 계약이 취소돼 직장을 잃자 A씨 집에 찾아가 A씨 아들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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