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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장관 "창원집회 공무원 참가 불법"

"해직자라도 집회 주동자는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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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9일 창원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공무원들의 집회참가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 5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거부하면서 투쟁일변도의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검·경 등 범 정부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것"이며 "행사 주동자와 가담 공무원들의 경우 반드시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해직된 공무원이라도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하거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한 경우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해직 공무원 출신인 전공노 간부들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는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집회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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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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