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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남→여' 군대 기피 가능성 차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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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상 처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대법원이 성전환 허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성전환자의 군대 기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병적조회,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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