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서장이 성인 PC방 업주를 비호해주고 매달 뇌물을 받다 적발됐군요?
<기자>
울산의 한 경찰서장 얘기인데요.
이 경찰서장 외에도 경찰 간부와 검찰 직원까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성인 PC방입니다.
이 PC방은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되고도 영업을 계속하다 최근 실제 업주 44살 성 모 씨 형제가 구속됐습니다.
성인 PC방과 호스트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성 씨 형제가 이처럼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뒤에는 다름아닌 경찰과 검찰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모 체육단체 이사인 성 씨는 단체고문인 전 울산남부경찰 서장 조 모 총경에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자리를 옮길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조 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요.
성 씨 형제는 또 외부 단속을 막기 위해 경찰과 검찰직원 수십명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한 차례에 100만 원 이상씩 뇌물을 받은 경찰관 7명과 검찰직원 1명 등 8명의 비위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불법영업을 단속해야 할 경찰과 검찰이 불법 영업을 조장한 꼴이 됐는데요.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