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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성적, 연구 목적이라면 공개"

지역별 학력차 공개로 평준화 논란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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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간 성적격차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고교서열화로 인한 과열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수험생 전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능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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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 모 교육학 교수 등 3명이 교육부에 수능 원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행의 답안채점 결과여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것을 대비해 전체자료에 대한 복사는 허용하지 않고 교육부의 관리하에 전산기기를 이용해 접근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 수험생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제외한 모든 수능 원데이터가 공개돼 지역별 학력차도 알려지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력격차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만큼 원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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