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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어린이 무임승차 혜택 늘려야"

고충위, '1인 제한규정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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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에 가기 위해 5살, 3살된 남매를 데리고 버스에 오른 민영재 씨.

민씨는 6살 미만의 어린이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의 요금 1500원만 냈습니다.

그러나 곧 버스기사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얘도 (돈을) 내야 하나요?) 아이 1명은 내야 돼요. 7살이 안됐는데요. 6살 미만은 한 사람 요금 내는 거예요.]

6살 미만의 어린이라 할지라도 규정상 1명밖에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초등학생 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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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6살 미만의 어린이 1명에게만 주어지는 무임승차 혜택.

버스회사의 운임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충위는 어린이의 무임승차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에 명시된 '1인 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당국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현 사무관/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 권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법으로 어린이를 무임취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의 손실 보전 방안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다만 재원에 여유가 있는 서울시 정도만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섭/서울시청 버스정책과 : 시내버스에서 영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1인에서 2~3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버스회사와 조합과 협의해 올 연말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문제.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가구가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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