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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최락도 전 의원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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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3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4억 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락도 전 의원과 조재환 민주당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최 씨가 4억 원은 공천과 무관한 특별 당비라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최씨 가 건넨 돈은 공천과 관련해 기부한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당을 돕기 위한 동기였다고 보이고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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