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6일) 국회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으로 청문회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 후보자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사청문회가 오후 4시쯤 중단됐습니다.
발단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청와대의 뜻에 따라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 :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까? 그냥?]
[전효숙/헌재소장 후보자 : 임명 통지를 받으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후속절차 진행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런 임명절차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가운데 헌재 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이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3년간 재직해온 전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다시 6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엄호성/한나라당 의원 : 굳이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시키는 바람에 민간인 신분이 됐고, 그 민간인 신분 하에서 그 절차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자체가 재판관의 지위를 이미 겸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갑원/열린우리당 의원 : 인사청문회에 와서 이 문제로 하여금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것은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정치공세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당은 내일까지 임명동의안을 다시보내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지난 2002년 특별한 직업이 없던 장남과 장녀 명의로 2천만 원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전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잘못 기재됐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