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광케이블로 지휘통신망을 연결하는 공군의 '지휘축선사업'과 관련해 입찰 업체로부터 모두 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38살 김 모 공군 소령을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령은 공군 중앙관리단 계약관리처에 근무하던 지난 2000년 8월 '지휘축선사업' 입찰 참여업체인 모 회사 사장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김 소령은 또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자리를 옮긴 2005년 초에도 역시 같은 업체 사장에게 접근해 민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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