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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절차 간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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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항만을 출입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 신고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관세청은 여행자와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식을 작성할때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을 적는 대신, 주민등록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또 세관 유치 물품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반송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도록 위임 증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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