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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와 드라마 합작" 250억 사기

일간지에 고수익 광고…투자자들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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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중국 회사와  합작한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 모(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장 모(44) 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14명은 지난해 11월께 '중국게임회사와 드라마 등을 합작, 투자금의 130∼150%를 돌려준다'며 일간지에 광고해 투자자로부터 1인당 100만 원∼1천만 원을 받는 식으로 올해 7월까지 25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회사를 세운 김 씨는 중국게임 회사와 컴퓨터게임 프로그램 개발, 드라마 제작, 자동이체(CMS) 수수료 사업을 합작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투자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서 오디션을 열고 드라마 홍보 영상물도 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 등 5명은 김 씨와 연계,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고 투자자가 김 씨 회사에 투자한 금액의 10∼13%를 가맹점이 수수료로 챙기게 하는 등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영화와 컴퓨터게임 산업이 성행하자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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