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6일 자신의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달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최종 지명사실을 통보받은 뒤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출석,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김재경( 金在庚)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로 지명통보를 받았고 임기문제와 관련해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전 후보자는 '재판관을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새로 지명받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임명권자의 권한과 판단에 속한 것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사퇴를 안하고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 채울 경우 오히려 독립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자는 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헌재소장 지명이 대통령과의 사전조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자 "임용절차상 그렇게 돼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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