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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성추행 재소자 자살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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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교도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자살한 김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유족에게 1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 구치소 측은 교도관 이 씨가 수차례 여성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사전에 주의 의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교도관 이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세를 보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숨졌습니다.

이 전 교도관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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