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미샤', 제품 포장·광고에 상표 못쓴다

재판부 "미샤, 일본 회사 상표권 침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저가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일본 제품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일본의 한 화장품 업체가 비슷한 모양의 상표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업체 상표의 색깔이 다르지만 현행 상표법상 색채만으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표권자가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상표를 미샤의 광고나 제품 포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상표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본 업체가 국내에서 미샤와 동종 영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통 단계 간소화와 포장 용기를 줄이는 저가 전략으로 큰 인기를 얻어온 미샤는 최근 일본에 매장을 개설하는 등 14개국에서 15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