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무리한 훈련 지시를 따르다 다쳐서 전신이 마비된 체육고교 학생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전신마비된 임 모군과 그 가족이 체조부 감독과 서울시 교육감, 학교 선배 손 모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배인 손군이 자율훈련 때 안전지침을 지키지 않고 벌칙으로 무리한 동작을 지시했고, 서울시가 체조부 감독에 대해 보호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시의 한 체육고고에 다니던 임군은 재작년 선후배간 자율훈련 도중 선배의 무리한 벌칙으로 철봉에서 떨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져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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