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수준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 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 대학은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6 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고 이달 중 당 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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