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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공중화장실 남성의 1.5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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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철 환승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중화장실에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법에 따라 다음달 29일 이후에 허가되는 공중화장실부터 여성용 변기 확충이 적용된다며 어린이와 장애인, 임산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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