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한 현직 구청장이 구청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복지 사업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8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천년 사회복지법인인 용산상희원을 만들어 관내 사업가 등으로부터 18억여 원을 조성한뒤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현직 구청장이 변칙적인 기부를 한 것으로 보고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과 구청측은 기금운영 과정에서 구청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기부금을 강제 모금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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