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54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간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내연녀 46살 양 모 씨에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1년 반 동안 사귄 양 씨가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한 달 전부터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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