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이 법정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호사법이 개정된 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비리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달 초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를 정지시켜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국 문제가 된 변호사 7명에 대해 앞으로 6개월 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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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상태에서 딱지 어음 등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가로챈 김 모 변호사와 권한없이 회사 자금 1백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재판을 받고 있는 오 모 변호사,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2명과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에 세금을 포탈한 변호사까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인철/법무부 법무과장 : 앞으로도 형사 기소된 변호사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정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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