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투기 규제 대책을 적용합니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투기조짐이 보이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구 한남동 일대.
33만평에 이르는 지역이 지난 2003년 2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이곳에는 미등기 전매, 지분 쪼개팔기 같은 편법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같은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차 뉴타운 지구 일부와 3차 뉴타운 지구 10곳 2차 균촉 지구 등이 투기 억제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6평 이상의 땅을 사게 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 제한도 이뤄집니다.
[이종상/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 : 투기지역지구 지정 이전에 치고 빠지는 그 부분을 막아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영준부동산 컨설턴트 : 팔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까지 투기 수요자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투기 조짐이 나타날 때는 뉴타운 지구 투기 억제 대책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