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해 지난 93년 변호사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사건알선 대가로 브로커에게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 모·한 모 변호사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배 모 변호사 등 7명입니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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