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건교부 6급 직원 최 모 씨가 업무와 관련해 28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최 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난 2000년부터 2년 동안 철도건설공사 시행 때 도시가스 배관 등의 이설 보상비 지급 업무를 맡으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28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감사원은 횡령금액 일부의 상납 여부와 감독자 책임을 추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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