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이 9월 말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30일 건설교통부가 "특별법 국회입법 시기를 9월 말로 유보하고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가자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을 명시한 특별법 14조에 대해서는 양측의 양보가 없는 상황이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건교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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