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여행자 휴대품 세금사후 납부제'의 대상 금액이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금 50만원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약 2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세청은 올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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