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정 통신문으로 제공되던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나 성적, 출결 사항 등을 30일부터는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만여 개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내자녀 바로 알기' 인터넷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에 접속하려면 먼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을 발급받은 뒤 교육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교육청에서 자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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