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등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려됐던 정부의 재산세 부과 혼선과 부동산시장 급랭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납세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