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을 부정사용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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