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미가 지난 3월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서울보증보험은 삼미 주식 0.42%, 3만 493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삼미 채권단이 과거 서울보증보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 수 없이 삼미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소유지분도 미미한데다 보증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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