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오징어를 잡던 이 어선은 어획량을 줄여 신고한 혐의로 일본 수산청에 나포돼고 선장이 체포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수산청 니가타 어업사무소는 63톤급의 구공산 오대호가 일본측의 조업허가를 받아 오징어 잡이를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실제보다 12.9톤 적은 4.5톤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27일 저녁 6시쯤 니가타현 북서쪽 동해상에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본 수산당국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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