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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법당국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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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성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월 매출이 평균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했던 정 모 씨는 지난 3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가 150여 대 오락기를 통해 환전한 상품권만 하루 평균 4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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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는 정 씨가 넉달동안 상품권 482만 장을 환전해 10%의 수수료로 환전수익만 24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평균 6억원씩 벌어들인 것입니다.

게임기 100여 대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들의 판결문에도 이들이 월평균 40억원에 가까운 환전이익을 얻었다고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의 경우 1심 판결을 받은 40여 건 가운데 80%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도박이 아닌 게임관련법을 적용해 벌금형에 그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제 각각인 법 적용,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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